미우라그룹 뇌물 수수 방지 기본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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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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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 증여 금지미우라그룹의 임직원은 국내 또는 국외를 불문하고 공무원 (외국 공무원 또는 정부 관련 기업의 임직원을 포함,
 이하 동문)에 대하여 뇌물을 공여, 약속 또는 신청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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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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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준수미우라그룹 임직원은 '미우라그룹 기업행동규범'에서 정한 대로 국내외의 사업 활동에서 법령을 준수하며,
 관계하는 국가・지역의 뇌물 방지 관련 법령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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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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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기업과의 관계미우라그룹 임직원은 공무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와의 사이에서 금전, 증답품, 접대 및 그 밖의 이익을 공여 또는
 수수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관계하는 국가・지역의 법령을 준수하며,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에서 이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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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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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방침의 준수체제 등의 정비미우라그룹 각사는 본 방침을 준수하기 위한 체제, 제도, 기타 대책을 정기적으로 재검토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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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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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방침의 개폐본 방침의 개폐는 미우라공업주식회사의 이사회에서 심의한 후 이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