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

윤리경영 선언문

우리 회사는 고객과 사회의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 윤리경영을 실천한다.

우리는 모든 경영활동에서 국내외 법령과 회사의 규정을 준수하며, 정직과 공정의 원칙을 지킨다.

우리는 고객의 안전과 만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신뢰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리는 모든 임직원의 인격과 다양성을 존중하고, 차별·성희롱·직장 내 괴롭힘이 없는 건강하고 공정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간다.

우리는 거래처 및 이해관계자와 공정하게 거래하고,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주고받지 않는다.

우리는 개인의 이익과 회사의 이익이 충돌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회사의 자산과 중요정보를 소중히 보호한다.

우리는 환경을 보호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윤리경영에 반하는 행위를 외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신고하며, 신고자를 보호하고 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는다.

우리 모두는 이 원칙을 일상적인 업무의 기준으로 삼고 실천함으로써, 고객과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을 만들어 나갈 것을 선언한다.

2026년 10월

한국미우라공업주식회사 대표이사 신현철

한국미우라공업 기업행동규범

  • 01

    법령 및 윤리의 준수

    • 회사는 국내외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고, 기업 윤리와 사회적 책임에 부합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을 실천한다.
    • 임직원은 업무 수행에 있어 관련 법령, 사내 규정 및 윤리적 기준을 준수하며, 법령이나 회사의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지시하거나 요구하지 않는다.
    • 임직원은 업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와의 관계에서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이해상충을 방지하고, 회사의 이익과 사회적 신뢰를 우선하여 행동한다.
    • 회사는 임직원이 윤리경영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과 제도를 마련하고, 윤리경영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 02

    안전성의 중시

    • 회사는 고객과 사회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 제품의 개발, 생산, 유통 및 서비스의 전 과정에서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준수한다.
    • 임직원은 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회사의 규정을 준수하고, 안전상의 문제나 위험요소를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보고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다.
    • 회사는 임직원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사고와 재해의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 03

    고객의 만족과 신뢰

    • 회사는 고객의 요구와 기대를 존중하고, 사회적으로 유용하며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만족과 신뢰를 확보한다.
    • 임직원은 고객에게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며,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 및 안전성과 관련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전달하거나 은폐하지 않는다.
    • 회사는 고객의 의견과 불만을 경청하고 이를 제품과 서비스의 개선에 반영하며, 고객과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한다.
  • 04

    인권 존중과 공정한 직장문화

    • 회사는 모든 임직원의 인격과 존엄성을 존중하며, 자유롭고 공정하며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직장문화를 조성한다.
    • 임직원은 인종, 국적, 민족, 종교, 신념, 성별, 장애, 연령, 출신 및 기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사유를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 임직원은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폭언, 폭행 등 동료의 인격과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회사는 임직원 간 원활한 의사소통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인권침해 또는 부당한 대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 05

    공정한 거래와 경쟁

    • 회사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존중하며,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통해 거래처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협력관계를 구축한다.
    • 임직원은 거래처 선정 및 계약, 구매, 영업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한다.
    • 임직원은 거래처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선물, 향응 또는 기타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지 않으며,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지 않는다.
    • 임직원은 회사의 지위나 직무상 권한을 이용하여 거래처에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사적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
    • 회사는 거래처와의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장기적이고 건전한 파트너십을 구축한다.
  • 06

    환경보호와 지속가능경영

    • 회사는 사업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환경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며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 제품과 서비스의 개발 및 제공 과정에서 환경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고, 자원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환경오염과 환경부하를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
    • 임직원은 환경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과 기준을 준수하고,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관련 위험을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다.
  • 07

    사회적 책임과 반사회적 세력 배제

    • 회사는 기업시민으로서 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기업의 역량과 자원을 활용하여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한다.
    • 임직원은 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이해하고 지역사회 및 사회 구성원과의 상생을 위해 노력한다.
    • 회사는 건전한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반사회적 세력 및 단체와 어떠한 형태의 부당한 관계도 맺지 않는다.
    • 임직원은 회사의 명예와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행위에 관여하지 않으며, 반사회적 세력의 부당한 요구나 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회사의 정해진 절차에 따라 즉시 보고한다.
  • 08

    투명한 정보공개와 정보보호

    • 회사는 주주, 고객,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가 회사의 경영활동을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정확하고 적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 임직원은 회사의 경영 및 업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중요정보, 영업비밀, 지적재산 및 기타 기밀정보를 보호하며, 정당한 권한과 절차 없이 이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 임직원은 회사의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취하거나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불공정한 거래를 하지 않는다.
    • 회사는 고객,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의 개인정보를 관련 법령과 회사의 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고 보호한다.
  • 09

    금품·향응 및 부당한 이익의 수수 금지

    • 임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 고객사 및 기타 이해관계자로부터 금전, 선물, 향응 또는 기타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제공받지 않는다.
    • 임직원은 업무상 이해관계자에게 부당한 금품이나 선물,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요구하지 않는다.
    • 부득이하게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금품이나 선물 등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신고하고 반환 또는 처리한다.
    • 임직원 상호 간에도 과도한 금품이나 선물, 향응 등을 주고받아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하거나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
  • 10

    이해상충의 방지

    • 임직원은 개인의 사적 이익과 회사의 이익이 충돌하거나 충돌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방지하여야 한다.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해상충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고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를 신고하거나 해당 업무에서 회피할 수 있도록 한다.
      1. 1.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친족의 이해관계가 업무와 관련되는 경우
      2. 2.학연, 지연, 혈연 또는 개인적 친분관계 등으로 인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어려운 경우
      3. 3.회사의 거래처 또는 경쟁사 등과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경우
      4. 4.기타 개인의 이익이 회사의 이익과 충돌할 우려가 있는 경우
  • 11

    회사 자산 및 자원의 보호

    • 임직원은 회사의 유형·무형 자산을 소중히 보호하고 정당한 업무 목적에 따라 사용한다.
    • 회사 자산, 시설, 장비, 정보, 지적재산권 및 업무상 제공되는 자원을 사적인 목적으로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 임직원은 회사의 영업비밀 및 중요정보를 보호하며, 퇴직 또는 업무 변경 이후에도 정당한 권한 없이 이를 이용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
  • 12

    신고 및 제보자 보호

    •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는 법령 또는 본 행동규범의 위반, 부당한 업무지시, 금품·향응 수수,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이해상충, 정보 유출 등 윤리경영에 반하는 행위를 회사가 정한 신고채널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 회사는 신고자의 신분과 신고내용을 보호하고,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이나 보복조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한다.
    • 신고내용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조사하며,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 관련 법령 및 회사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회사는 신고 및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와 관련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법령에 따른 관계기관의 조사 또는 절차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임직원이 윤리경영 위반행위에 가담하였더라도 이를 자진 신고하고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에는 회사의 관련 규정에 따라 그 책임을 감경할 수 있다.